봉화군보건소는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일부터 오는 6월30까지 불법마약류재배(양귀비·대마)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귀비는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목적을 불문 하고 단 1포기라도 재배 할수 없는데다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의 경작과 사유지, 주택가, 농경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할 경우 즉시 재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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