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릴 적에 받은 유치원 교육이 평생 동안 삶의 상식을 좌우한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두고 따질 때에는 대학교육보다는 유치원 교육이 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교육이 이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정 부분을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어릴 적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는 일부 유치원장들이 유치원을 팔고 사지 못하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하여 팔고 사고하는 탓에 유치원 교육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단속하고 감독해야 할 당국의 손길마저 제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판이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 교육부가 나서 지난해 4~5월 사이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관련해 35명을 대구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중징계 1명, 경고 28명을 처분했다. 중요 범법 행위를 보면, 유아학비지원금 6,920만 원을 유치원 인수자금의 일부로 사용한 설립자 겸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유치원 설립 운영 부당 유치원 17개에 대해서는 설립자 17명과 자격증 대여자(원장임용 예정자) 17명을 유아교육법 및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제때에 지도ㆍ감독만 제대로 했었다면, 위 같은 일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지 않았는가 한다. 유치원을 경영하는 일부 못된 이들이 날뛰는 바람에 그만큼 어릴 적 교육도 비례적으로 잘못되고 말았다. 또한 단속의 손길이 느슨한 것과도 비례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도 잘못되고 말았다고도 봐야겠다. 교육부의 호된 감사가 있자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제부터 사립유치원 매매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증여를 가장한 매매 사례 적발 때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 하여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등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고 해야겠다. 더구나 올해 민원 및 물의를 야기한 3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감사사항은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원아모집 및 정원관리,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관리 실태 등), 회계 관리 실태(각종 보조금 집행 실태, 각종 납입금 징수 및 관리 실태), 교직원 임용 및 복무 관리(교사 허위 임용, 영리업무 겸직 등),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실태 등이다.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 유치원 설립 운영 부당 유치원 17개에 대해서는 설립자 17명과 자격증 대여자(원장임용 예정자) 17명을 유아교육법 및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매매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 때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할 때에 민ㆍ형사상 처분이나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 ‘서약서’를 받는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발각될 때에 사법기관에 고발(사립학교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토록 하겠다. 또한 증여에 의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 증여를 가장한 매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여계약서, 증여세 납부 등 관련 사실 확인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를 자세히 돌아보면, 문제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측면이 없지가 않다. 그리고 서약서가 유치원의 정상 운영ㆍ교육을 담보하는가도 의심스럽다. 문제는 사전이다. 위법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서야 관련법에 따른 처벌은 이미 유치원생의 교육이 잘못된 뒤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점을 반드시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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