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8일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5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 18일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으로 돈을 잃은 뒤 A(63)씨를 뒤따라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데 격분,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평결을 했다. 양형의견은 징역 7년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7년6월과 6년6월 의견이 각 1명이었다. 재판부는 "신씨가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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