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 중에는 의료계에서 논란이 제기될 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동네병원 수련,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등이 대표적이지만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사들은 대화 테이블에서 빠진 채 볼멘소리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전공의 수련을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법상 전공의 수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전체 수련병원은 248개지만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 100곳에서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 중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근무하다보니 1·2차 병원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익히지 못하는 점, 대형병원이 전공의를 대거 채용해 값싼 인력으로 활용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역 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 중소병원이나 공공병원 운영을 경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걱정하는 기류가 강하다. 1·2차 병원에서 가이드라인 없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수련 병원 지정 등에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일 때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공지에 반대 의견이 90%를 훌쩍 넘어서는 등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외국 의사들을)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며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2차 특위 이후 “의료계 전문가 없이 비전문가 주도의 정책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참석 요청을 거부하며 현장 인력 없이 특위를 굴러가게 하고 있는 건 의료계다. 환자와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훈수 두듯 성명만 발표하는 건 직무유기다. 제대로 된 대안을 찾으려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이제 환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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