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위법행위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고발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매매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증여를 가장한 매매 사례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는 민원 및 물의를 야기한 3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감사사항은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원아모집 및 정원관리,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관리 실태 등) ▲회계 관리 실태(각종 보조금 집행 실태, 각종 납입금 징수 및 관리 실태) ▲교직원 임용 및 복무 관리(교사 허위 임용, 영리업무 겸직 등)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실태 등이며,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4~5월 사이 교육부에서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해 검찰 고발 35명, 중징계 1명, 경고 28명의 처분을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학비지원금 6,920만 원을 유치원 인수자금의 일부로 사용한 설립자 겸 교사에 대해 5월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유치원 설립 운영 부당 유치원 17개에 대해서는, 설립자 17명과 자격증 대여자(원장임용 예정자) 17명을 유아교육법 및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4월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매매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 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않을 것임과 위반 시 이에 따르는 민ㆍ형사상 처분이나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명하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 사실 인지 시 사법기관에 고발(사립학교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토록 하고 있다.
증여에 의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 증여를 가장한 매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여계약서, 증여세 납부 등 관련 사실 확인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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