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에게도 진료를 받게 생겼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비상 진료만은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했으나 의정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로 국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 의사들이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 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인 의사 진료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일 때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외국 의사들이 나라·학교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작지 않은 변화일 것이다. 지금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가 지정하는 외국 의대를 나온 뒤, 외국 의사 면허를 따고,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현실적으로 외국 의사가 국내에 들어와 진료하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 단계가 풀리면 외국 의사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외국 의사가 국내 진료에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외국 의사와 국내 환자 사이의 언어 소통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더라도 국내 의대를 나온 의사들에게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데서 나아가 의사 인력 공급원을 외국으로까지 폭을 넓히는 계기가 생긴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달 말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확정이 되고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도 융통성을 갖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외국인 의사 등판까지 사태를 막아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불편을 보고만 있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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