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오는 6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60세로 연장하는 규정 개정령을 시행한다. 이번 정년연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연령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달성군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74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올해는 퇴직 예정자 4명이 해당된다. 달성군은 현재 상근직 근로자에게 연간 80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60만 원이던 복지 포인트를 올해에는 33% 인상된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년연장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의 근로자 처우 수준을 고려해 상근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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