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제ㆍ개정안 13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심의 예정인 제ㆍ개정 조례안에는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최현숙 의원)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충배 의원)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 의원)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등이 포함됐다.8일 개회식 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영숙 의원이 ‘수성구 청년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김소은 의원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2건, 구정질문 1건과 함께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전영태 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성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심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