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도문 가. 제목: 경주교촌한옥마을 민간위탁자 임대료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본지 3월 7일자 “본지에 언론 조정신청·손배 요구”제하의 기사에서 (사)전통문화진흥원은 경주교촌마을 연간 임(전)대료를 8억 8259만 3349 원으로 책정해 경주시의 상한가 2억 7947만 6687원보다 6억 1천만원 이 상 높은 금액으로 책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통문화진흥원은 연간 임(전)대료 상한액을 8억 8천여 만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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