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ㆍ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15일 개최된 제26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2011년 11월 17일에 제정ㆍ공포되고 2012년 11월 18일에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도내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하여 창작의욕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사업 실행계획 등을 담은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호 도의원은 “직업 예술인은 국가 및 지역의 문화ㆍ예술 경쟁력의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예술인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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