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했으며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명칭 정비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사항을 안전委 심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구성됐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제정된 이후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상위법과 관계법은 개정돼 현행법령과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계를 일치시키고 무엇보다 경북 도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전委는 2023년 총 8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경북 내 재해위험저수지는 32개소로 파악돼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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