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15일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단체로 지정된 큰골영농조합, 개실마을영농조합과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지원하여 주민주도의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3년 신규로 지정된 큰골영농조합은‘친환경 농산물 한방 전통메주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의 농가가 직접 재배한 콩으로 한방기술을 접목시킨 차별화된 메주를 생산할 예정이기에 농가의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실마을 영농조합은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되어‘500년 전통 종가손수 한과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창출 및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고 2013년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기관(2년차)으로 선정되어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군은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할 계획이다.
성낙성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