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에서 40대 여성이 노래방 여자사장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1시 36분쯤 대구 동구 한 노래방에서 "시간이 다 됐으니, 집에 가 달라"는 노래방 여사장 B 씨(50대)의 말에 화가 나 B 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폭행을 말리던 B 씨 남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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