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교육전문직 373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안이 15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그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통칭하던 ‘교육전문직’을 ‘교육전문직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더라도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상호간 전직이 자유로이 보장되며 보수․처우․복무 등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된‘교육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과 맞물려 추진됐으며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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