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난달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연일읍 중단1지구, 동해면 신정지구‧석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연일읍 중단1지구(140필 55,713㎡), 동해면 신정지구(267필 125,146㎡), 동해면 석리 지구(98필 48,728㎡) 3개 지구에 대해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한 조정금 심의 의결을 완료했다. 심의를 거쳐 결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6개월 이내 지급 및 징수할 예정이며, 통지받은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토지소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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