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내달 14일까지 2024년 건축사가 업무대행한 건축물에 대해 전수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함에 따라 지난해 사용 승인한 건축물 139건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확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조경 등 적정 여부 및 건축사의 업무대행 위반사항 등을 현지 점검 중이다. 점검 후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등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법률 위반 사항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의견 청취 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조사업무 점검으로 허가권자의 현장조사 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 안정성 확보 및 위법행위 사전 예방 등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