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 2024년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규모어가직불금 지원은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와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어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일부터 최대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23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최근 3년 이상 어촌에 거주 및 해당 어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이다. 소득의 경우 2023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어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 세대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어가 세대 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타 직불금과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어선원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한 경우,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23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및 남울진민원센터를 방문해 하면 되고,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각각 130만원이 지원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직불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업인들과 울진 어업에 도움이 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