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15일 칠곡 및 경주 전기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2월~8월까지 근무한 건설 일용직 정 모씨(남, 40)외 부정수급자 총 5명을 적발해 3,000여만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인 명의를 사용해 근로하면서 실업자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 또한 부정수급자 중 같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모씨(59)는 아들 명의를 사용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해 이들 부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 부정수급자 5명의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 또는 미신고해 부정수급하게 한 원인 제공자인 모 전설㈜ 등 4개 전기공사업체 사업주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5~6월 중에 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건설현장, 피보험자격 취득을 소급해 신고한 사업장 등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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