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유일하게 의견일치를 본 것은 의대 증원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다른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지만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사면서 지지와 협력의 뜻을 내보였다. 이제 남은 문제는 국회다. 서둘러 해당 상임위를 열어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여야가 의대 증원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尹·李 회담’에서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보인만큼 의료사태만큼은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한다.
국회는 그동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대형 병원들이 파행을 겪고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 총선을 치르느라 복지위도 교육위도 소집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도 끝난 만큼 정부와 대학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을 따져 보고,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들을 짚어봐야 한다. 의료계 인사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반대 논리를 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설득과 중재가 이뤄질 수 있고, 또 다른 대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가 국가적 과제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찾는 본연의 역할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기 바란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폐지를 요구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주장은 불법이자 국민 눈 높이에도 맞지 않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을 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정관을 바꾸거나 임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의사협회의 정관은 존립 목적을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협의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은 의료법은 물론 의협 정관에도 배치된다. 법도 여론도 정치 지도자들의 합의도 무시하는 의사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의사들인가. 부디 이성을 되찾고 하루빨리 환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