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의혹`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국내 사법당국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자진출국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미국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하게 되고 그만큼 이번 사건의 진상 등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제적 망신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윤 전 대변인이 자진해서 미국으로 가서 현지 경찰의 수사에 응하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선 애매하다"며 "이번 국제적 망신 사태를 잠재우려면 국내에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대로 라면 일단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형법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윤씨는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의 대변인이었지만 `본인 판단` 또는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따라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이 수석도 비록 윤씨의 상사였지만 직무유기의 공범 적용이 될 수 있다. 물론 부당한 업무 이탈을 명령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미국에서 벌어진 성추행 혐의에 대한 국내 수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현행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 일부의 견해다.
윤씨에 대한 조사를 해놓고서 차후에 주미 한국대사관 등의 외교 채널을 통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영사신문`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과거 `현대 비자금` 사건 때에도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았던 미국 시민권자 김영완씨가 일본에서 영사신문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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