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달 29일 연호문화센터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 주관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정책 방향, 친절 교육, 상가임대차 법무상식, 소상공인 지원정책, 영업자 세무 실무 등 기본 소양은 물론, 상호 간의 정보교환과 새로운 영업 상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관리법 제41조(위생교육) 제1항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을 받게 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재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장은 “이번 교육은 영업주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함양 및 외식 문화의 개선과 회원 상호 간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참여해 준 외식업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청결과 친절한 외식업소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서로 웃으며 인사하기, 철저한 위생관리 및 친절한 식품위생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천만 관광도시 울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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