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내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 업소에 대하여 운영신고 접수 및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조리·가공 판매시설 등의 신규 운영신고가 금지되며, 기존 업소도 2027년 2월6일 이내로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대상업소로는 개식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영업주는 각 관할 구청에 운영현황에 대하여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를, 이에 따른 전·폐업에 대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오는 8월 5일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방문 접수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 시 운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각치세 과세표준증명 ▲최근 3년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상세내역(매입, 매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내역(매입, 매출)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조회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내역 ▲그 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팡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각 자료의 발급처는 포항세무서 및 홈텍스 개별조회로 가능하다. 기간 내 미신고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북구청은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관내 홍보 현수막 18개소 게첩, 읍·면·동 협조를 통한 현황파악 및 운영신고 홍보 중에 있으며, 이후 종식이행계획서에 따른 이행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만큼 관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주는 기한 내에 신고이행 및 계획서 준수에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북구청에서도 개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