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소방서는 주택화재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2월 이후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의 가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지정됐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각종 문의 및 민원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요자가 손쉽게 구매·설치하도록 안내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다. 추가로 설치 또는 관리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054-420-5842)로 문의하면 된다. 이화복 예방총괄담당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를 예방하는 작은 실천이다”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