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난 3월 중 건물 신축 등으로 토지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소유자 50여 명에게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하며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많은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월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나서게 되었다. 또한, 최근 레저 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시민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사전에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공정하고 신뢰받은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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