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포항세무서(서장 박수철)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폐업 시 구청 1회 방문으로 처리되는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폐업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 부동산중개업 등록 폐업 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부동산중개업 원스톱 폐업 처리 서비스’로 민원인이 포항세무서 또는 포항시 남구청에 1회 방문만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중개업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로 시민의 편의가 대폭 증대되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남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