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지난 16일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13세 미만의 어린들이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실습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 관심을 끌었다.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안전교육은 △응급상황발생시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인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현국 군수는 "어린이 이용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어린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