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대해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일괄 재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5억원 한도 △대물보상 사고당 2억원 △구내 치료비 1인당 1백만원․사고당5백만원 △재산공제 보상 건물 평당 2백5십만원 △경로당 내 시설 및 집기비품 1천만원까지 보상된다. 이번 일괄 가입으로 보험 미가입 등의 누락을 막고 보험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해소할 뿐 아니라 경로당의 경우 풍수해에 대비한 재산공제 추가 가입까지 이루어져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어 재난 피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에서 경로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의 안전망 구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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