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명품 등을 받고 외국인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눈감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 벌금 94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2만 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장 B씨(40·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 원과 추징금 251만 원을 선고했다.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520만∼24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1심 선고 후 피고인들과 검찰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과 중개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2019년부터 3년간 외국인 투자자 C 씨(42)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비싼 값에 거래해 벌어들인 5조7845억 원을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이들은 C 씨가 신고 없이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투자자 C 씨가 350여차례 송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 소요 자금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거래가 지속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며 "다만, 대가로 받은 금품을 뒤늦게 반환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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