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개인이 농지에 조성한 마늘 건조장에 임대료를 내고 보관했던 마늘이 도난당했지만 시설운영 업주는 나몰라라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의성읍 소재에서 마늘농장을 운영하는 김모(70‧여)씨는 의성읍 오류리 소재 오모(70대)씨가 운영한 건조장에 수확한 마늘건조를 위해 보관했다. 김 모씨는 지난해 6월 경 시가 7~8천만원 상당 마늘을 오모씨 마늘건조장에 3~4개월간 이용하면서 사용료로 175만원을 지급했다는것이다.그런데 김모씨가 마늘건조장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보관했던 마늘이 지난해 9월경 판매를 위해 확인하니 1톤 가량의 물량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을 마늘 건조장을 운영하는 오모 씨에게 시설에 걸어 놓았던 마늘도난 사실을 알리자 본인은 책임없다는 등의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이처럼 오모씨가 마늘건조장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도난예방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한데도 책임해피는 이해할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더욱이 김 모씨는 지난해 9월경 경찰에 도난신고도 했지만 건조장내 CCTV가 작동 불능으로 수사에 어려움만 운운하면서 결과는 없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오모 씨가 운영하는 의성읍 오류리 마늘건조장은 비닐하우스등 총 7개동 중 일부는 무허가 시설로 볼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도 촉구 했다.김모(65)씨 등 주민들은 사용료를 지급하고 마늘건조장에 보관한 상품이 도난당했을 경우 시설 업주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 비난했다. 오모 마늘건조장주는 "김모 씨가 이용한 마늘 건조장은 중간 임대했기 때문에 책임은 없고 무허가 건물은 당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에 따라 오모씨의 농장 현장 확인결과 무허가 시설로 밝혀지면서 철거를 위한 공문서 발송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