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소방서는 지난 16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주유소에서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이 개정됐다.개정 법률 주요 내용으로는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와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행위로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