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중소 영세업체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전국 중소 사업장(상시근로자 5~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고용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나 대진단 QR코드 접속, 방문 등으로 참여할 수 있고, 소요 시간은 5분 이내로 간단하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표시되며,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및 재정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시설투자 융자지원 등)과 교육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은 총 5회 산업안전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 및 안전지도를 하게 되는데 회당 60만원(5회 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부담없이 무료로 지원하고, 30인 이상부터 49인 사업장은 회당 3만원, 50인이상 사업장은 회당 12만원의 사업주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기술지도는 공단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1~3회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을 무료로 해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 약 3,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각종 교육·간담회,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안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기술지도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김규석 청장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은 현재 실시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우리 대구·경북지역 고위험 사업장 중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신청하지 않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사업장은 향후 감독 및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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