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과 파견ㆍ사용업 및 사내하도급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달 14일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힌 대구노동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① 대구ㆍ경북: ’22년 22848건→‘23년 27193건으로 19.0% 증가 / ’24년 3월말 기준 7309건(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   ② 대구광역시: ’22년 10641건→‘23년 12706건으로 19.4% 증가 / ’24년 3월말 기준 3521건(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   ③ 경상북도: ’22년 12207건→‘23년 14487건으로 18.7% 증가 / ’24년 3월말 기준 3788건(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①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37개소와 ②파견법 위반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의 필요성이 상당한 파견ㆍ사용업체 8개소, 사내하도급업체 12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①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하였고, ②4월부터 6월까지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게 된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감독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린 만큼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는 한편,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하여 강력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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