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최근 ‘가정의 달’을 대비해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선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환경위생과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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