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3~28일까지 16일간 수상레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지역 내 봄 행락철 수상레저사고는 총 29건으로 봄철 바다낚시, 서핑 등 경북 동해안을 찾는 개인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포항해경은 4월 8~12일까지 사전 예고기간 중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 후 16일간 특별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다.특히, 수상레저 안전을 저해하는 3대 안전 위반행위(△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와 운항규칙 미준수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선착장, 슬립웨이, 마리나항 등), 사고 다발해역, 활동금지 구역 및 허가수역 등 안전취약지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한 서장은 “수상에서의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국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활동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