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4월부터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이전·말소 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문자 환급신청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이전·말소한 차량의 경우 국토교통부 통보자료를 연계해 차량 처분일부터 환급일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근무 시간 내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산시는 환급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줄이고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세 문자 환급신청서비스를 도입한다.문자 환급신청서비스는 경산시에서 운영 중인 전용 번호(053-810-5802)로 차량번호, 납세자명,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확인 후에 신청 계좌로 환급해 주는 서비스이다.경산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세무과(053-810-58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전미경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만큼이나 환급받을 권리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 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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