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8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관할 지역인 강릉, 동해, 삼척, 울릉 등 5개 시군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해양 마약류 범죄 검거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2023년 기준 1072건으로, 2019년 173건 대비 약 6배나 대폭 증가했다.특히 대마·양귀비 등 밀경 사범은 매년 집중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해경 관할 기준 2022년도 마약(밀경)사범 검거 건수 1건에서 2023년도 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밀경 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서 수사·형사 요원 및 함정·파출소 요원들로 단속팀을 편성해 어촌·도서지역의 밀경작 및 투약·흡연 관련 집중단속에 들어갔다.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어촌 고령자(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이에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0주 미만 밀경작에 대한 경미 범죄 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 기준을 최근 마련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어촌과 도서지역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마약류 위험성 및 밀경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