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보행안전법상 보행자에 해당해 그간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높고, 피해자 역시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보장금액은 사고당 5천만원 한도이다. 단, 본인부담금 3만원이 발생한다.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책임배상보험은 장애인·어르신 등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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