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금고 지정을 2008년도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한 차례 도입했다. 그러나 2011년 입찰당시에는 기존 은행과 수의방법으로 재계약해 특혜가 아닌가하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본지가 이미 보도했다. 현재 시 금고 지정의 규칙은 약정기간이 4년 이내다. 포항시금고의 예산은 2011년 기준 1조 2천억 원대이다. 이 가운데 8천여억 원에 달하는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 4천억 원대의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가 맡고 있다. 본지가 수의계약 특혜논란 등의 보도에 따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포항시의회가 기존의 ‘포항시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상위법령인 ‘조례’로 제정한다. 그리고 ‘금고선정 기준변경과 약정기간 축소’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지난 9일 간담회를 열고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정수 의원(새ㆍ오천읍)과 해당부서인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을 출석시켜, ‘공개경쟁방법에 따른 금고지정’과 ‘세부평가기준’, ‘심의위원회의 구성’, ‘금고의 약정기간 변경과 해지’ 등을 논의했다. 이날 나온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손정수 의원은 그동안 시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했다. 선정방식에 있어 수의계약 특혜로 인한 행사후원금 등 반대급부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안전행정부의 예규에 따라 맞춰지고 있다. 조례 내용 중에 중요한 대목을 보면, 포항시장은 경쟁 방법으로 시금고 지정이 원칙이다. 다만 경쟁을 실시해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기관을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의 금고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시 공무원의 수를 2명으로 제한한 대신 민간부분을 확대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만으로 정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시금고 지정을 경쟁체제로 들어간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금리가 문제이다. 금리가 높을수록 세외 수입이 늘어난다. 당연히 경쟁체제로 가야한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서 시금고를 지정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조례까지 제정하여 시금고를 지정한다면, 보다 높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또한 특혜시비나 논란의 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다. 이자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포항시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는 바로 포항시민들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포항시의 수입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포항시 집행부가 약간의 조정을 요구했다. 중요한 것을 보면, 약정기간을 4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임기를 생각 했을 때 3년 약정의 경우 임기 내에 두 번에 걸쳐 금고 계약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위원회 구성에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처럼 공무원 위원의 수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굳이 2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조례와 집행부의 요구를 볼 때에 큰 차이가 없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가 있다. 문제는 효과적인 경쟁이다. 그러니 향후에 어떻게 효율적인 경쟁을 시켜서 금리 수입을 더 높일 수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게 문제의 핵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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