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4~6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에 대한 복지급여 변경 및 중지가 예상되는 986가구 1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확인 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0개 공공기관, 143개의 국내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조사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한다. 조사과정에서 수급자를 위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재산변동 미신고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 처리하게 된다.이밖에 중지대상자 중 복지 사각지대인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의 심의 또는 다른 복지제도 연계 등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김주수 군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 복지행정을 통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에도 힘써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부 주관으로 반기별 연 2회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주기적 조사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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