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혐의로 A씨, B씨를 1일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기간 마지막날인 지난 3월22일 오전 대구 ○○구 일원에 불법 현수막이 다수 발견됐으며, 선관위는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동 동선을 파악한 후 이동 동선 주변 도로 방범용 CCTV를 세밀히 분석해 추적한 결과 혐의자 A씨, B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