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원활한 신고, 납부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631개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봉화군청 누리집, 전광판, 반상회보, 읍․면 소재지에 현수막을 내붙이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는 것.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있는 외국법인으로 오는 30일까지 해당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된다.특히, 올해부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세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분할납부도 된다.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봉화군청 재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권민기 과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수 있는 만큼 납부 기간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