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은 4월 30일까지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관내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은 영리ㆍ비영리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주의할 점은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
지방세 인터넷 웹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ㆍ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