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해 보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맹견에 의한 상해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에 따라 신규 맹견사육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의 사육허가와 기존 사육자도 오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또한,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으로 인한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되도록 했다.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행, 동물보호법의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된다.이승호 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안전사고 발생에 필요한 제도인 만큼 사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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