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1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서대구역서한이다음더퍼스트아파트를 서구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한다.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23년 7월 이편한세상두류역 아파트를 서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제2호를 지정했고, 추후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해나갈 예정이다금연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일 기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된다. 서구보건소는 3월 중 서대구역서한이다음더퍼스트 아파트로부터 금연아파트 신청을 받았고 단지 내 지정 현판,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6개월 간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단지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주민 중 금연 희망자가 많을 경우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도 보건소 금연상담실(053-663-3188), 서구비원건강증진센터(053-663-3844)에서 개인별 맞춤 상담 후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강화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서구보건소 박미영 소장은 “서구 신규 아파트 입주와 전입 등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금연아파트의 지정과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더욱 살기좋은 서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