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은 유독가스와 비상구폐쇄이다. 지난해 5월 부산 시크 노래주점에서 불이나 9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 화재 역시 비상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난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늘어난 사례이다.
매번 다중이용시설에서 빈번히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원인을 보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주나 종사원의 안전의식 부재로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거나, 긴급 상황발생 시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비상 통로에 잡다한 물품들이 놓여 있어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불이 났을 경우 인명피해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은 다중이용업소는 늘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화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엉뚱한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화재를 비롯한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는 가장 저렴한 투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특히, 비상구를 막아놓거나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화재 시 대피로를 차단하는 무서운 범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반드시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영업주는 안전불감증으로 도난 및 보안을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 또는 잠근다든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주들은 비상구를 통해 피난이 가능하도록 항시 확보하여야 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 역시 다중이용업소에 비치된 피난안내도를 통해 화재시 대피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비상구는 그야말로 ‘생명의 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며,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화재사망률 줄이기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경산소방서 방호예방과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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