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오는 4월 1~30일까지 한달간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임‧산림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에 등록신청하거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과 산림청이 운영한 연중 전화상담센터나 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에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기간 내에 신청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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