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1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7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한 최저임금 및 근무일수 보장, 외국인등록, 통장개설,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인권보호 등 고용주 의무사항 등을 안내했다.또한, 외국인 계절근로 고용주 사전 교육를 통해 고용농가의 사업 의문점 해소와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농가의 의견을 귀담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MOU 계절근로자 230명, 결혼이민자친척 초청 219명 등 449명의 계절근로자들을 일손이 부족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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