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울진군의료원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군민을 위한 129구급차 응급이송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울진군의료원에 서 중증 및 응급질환으로 타지역 상급병원으로 응급후송이 불가피해 응급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환자이며, 구급차 이용 금액 일부(1인 20만원)를 지원한다. 울진군의료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후송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응급환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울진군의료원에 접수하면 되고, 울진군의료원에서 지원 대상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행은 오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2024년 1월부터 이미 이용한 군민은 신청하면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조영래 울진군의료원장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울진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시행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