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분 세목에 대해서 여러개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취득세등 신고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전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건의 과세내역에 대해 1개의 신용카드로만 납부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분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 한도금액에 따라 여러카드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북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득세 등 신고분 세액을 신고후 수납부서에서 카드분납 신청을 하면 되고, 분납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 당일 6시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대상세목은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신고분이 해당된다. 김월규 북구청 세무과장은“시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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