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반도 영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인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순수비 건립`이 추진돼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 일본이 노골적으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어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반도 영토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순수비` 건립은 이 시기에 더욱 의미를 더한다는 역사학자들의 평가이다. 한민족독도사관(총재 천기화ㆍ사진)은 울릉군 북면 나리 414번지 나리분지 인근에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순수비`를 세우기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답사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서각된 비석 실물을 갖고 답사에 나선 한민족독도사관의 이번 행사에는 천기화 총재를 비롯 80여명이 참석해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답사에 나서고 있는 천숙녀 한민족독도사관 관장은 "답사기간 중 날씨가 허락할 경우 독도를 방문할 것"이라며 "순수비 건립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확증시키는 역사적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답사에서 주목할 점은 독도를 바라보며 울릉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독도사랑막걸리`가 후원업체로 나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답사단을 이끌고 있는 한민족독도사관 천기화 총재는 "앞으로 전국 및 세계각지에서‘대한제국 칙령 제41호’순수비를 계속 세워야 한다"면서 "독도 주권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대한제국칙령 제41호`는 고종황제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후 국운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후일 국권이 회복될 때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도 같이 회복시키기 위해 칙령 제41호(독도칙령)를 제정(1900년 10월 25일)한 것이다. 이 칙령으로 울릉도는 독립된 군(郡)으로 격상돼 울릉도·죽도·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됐으며 울릉도 도감(島監)은 울릉군 군수(郡守)로 격상됐다. 한민족독도사관은 이를 근거로‘독도의 날’제정 등이 외부인들에게 우리가 주인 된 근거를 약화시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며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순수비` 건립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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